공영주차장 계약 기간 만료 후 민·형사소송 지루한 ‘공방’
A사, 세월호 가족 공영주차증 발급 인한 손해배상 반소
시, 업무상 배임·횡령혐의 형사고발 중 시설보수 ‘난색’

새해 벽두부터 위탁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업체와 안산시간의 지루한 법적 소송으로 애꿎게 시민들의 피해만 갈수록 심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위탁업체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시설보수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과도한 주차료 시비 등으로 시민들의 잇따른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시는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3월, 주차장 위탁업체인 A사와 B사는 공영주차증 법률 기준 외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외국인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일방적인 축소분에 대한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과실과 손해 금액 증빙자료 미제출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하고 외국인센터 점유공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보상 완료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2015년 6월 30일, 주차장 운영중지를 통보했다.

뒤이어 시는 15년 9월 9일, 민간위탁 공영유료주차장 2개 권역이 계약 기간 만료 이후 무단점용에 따른 토지 인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권역 위탁수수료 3개월분 1억6천500만 원과 변상금 6억8천328만여 원을 부과했다는 것. 또한, 2권역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8천800여만 원을 부과해 완납을 받은 것으로 시는 밝히고 있다.

특히 시는 1권역 위탁업체 A사에 대해서는 토지인도청구소송 지연에 따른 형사고발을 지난해 3월 진행했으며 1·2권역에 대한 부동산점유 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8월 1권역에 대해 법인계좌 압류와 추심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 같은 시의 소송제기에도 불구, 최근 위탁업체 A사가 여전히 운영하는 고잔동 중앙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은 시설보수 지연으로 시민들과 주차료 시비로 인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 시민은 주차료를 한 시간도 안된 시간에 정산하려다 보니 무려 5천 원 이상 나오자 주차요원에 항의하다 오히려 잘못이 없다며 핀잔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더욱이 주차요원은 안산시와 소송 중이라 시설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차 민원 야기에 대해 안산시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황당해했다.

시민 C씨는 “타당한 주차료가 산정되지 않아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오히려 주차요원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안산시에 책임을 떠넘기기식으로 발언을 한다면 시민들은 누구한테 억울한 상황을 말해야 하나”면서 “안산시가 주차장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 같은 민원을 접하면서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1권역 개인계좌 이용 건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해놨으나 여전히 민원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권역 위탁업체 A사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공영주차증 조례 외 기준 사용과 세월호 공영주차증 발급 및 사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요금감면으로 운영상의 손실 발생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는 반소 제기를 지난해 6월 20일, 한 것으로 알려져 주차장 회수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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