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정규직 7.9% 인상에 형평성 차원서 5% 책정
시, “16개 시·군 평균 181만 원 보다 높아 조율 차원”
노조원, 등급 차등 적용해 오히려 형평성 위배 ‘주장’

최근 안산시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공공 무기계약직인 행정사무원들이 차등 임금인상안에 대해 반발을 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서를 접수받아 총 15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최종 합의를 통해 12일,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은 임금총액 저하 금지, 근로조건 향상, 문화체육 행사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 방안 마련을 단체협약에 담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할 것과 노사 양측의 상호 신뢰 구축 및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시는 행정사무원에 대해 회계과와 감사관실 요원 2명만 라급으로 급여를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사무원에 대해서는 5% 인상안으로 조정했다. 반면에 방문보건과 공원관리, 주정차, 드림스타트, 사회복지 분야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한해서는 7.9% 급여인상률 노조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료를 협조받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지역 행정사무원의 경우 월등히 높은 임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주차원 등 다른 비정규직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이들과의 임금을 형평성 있게 맞추는 차원에서 차등 임금인상률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시는 인근 화성시의 경우 10년 근무연수 기준으로 기본급이 174만 원이며 고양시는 179만 원, 부천시 174만 원이라 상대적으로 안산시 행정사무원의 경우 189만 원 선으로 높은 편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는 수원시를 비롯해 16개 시·군 평균적으로도 181만 원 선이라 관내 행정사무원은 평균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논리를 안산시는 폈다.

그러나 관내 비정규직노조 구성원인 대부분 행정사무원은 같은 비정규직으로서 형평성을 위배한 임금인상안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산시 무기계약직 관련 조례에 호봉 등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은 기준으로 개개인별 등급 상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내년에 직군별 분류 용역사업이 시작된 후라도 조정이 늦지 않았음에도 이번 임금협상에 등급 조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 행정사무원은 “애초 해당 국장과 시의회를 찾아가 이번 임금협상과 관련해 당연한 권리와 합당한 처우를 당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금협상을 체결한 것은 묵묵히 과정을 지켜본 행정사무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리고 안산시와 예산이나 행정사무원 규모로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안산시 행정사무원의 급여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안산시가 16개 시·군의 행정사무원 임금의 평균을 산출한 수치는 수원시와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양을 비롯해 안산보다 시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화성, 파주, 김포, 광명,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연천군이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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