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출범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소문 ‘난무’

사단법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된 합격자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서 돌연 갖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되자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시와 자원봉사센터(이하 자봉)에 따르면 이날 13명의 이사진이 참여한 이사회를 열어 5명의 후보 중 A씨가 최종 합격해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이들 중 이사진 일부가 A 씨의 자원봉사 이력을 문제 삼아 자원봉사시간도 2시간밖에 안 돼 있어 전문가가 채용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일부 이사진은 현 사무국장이 전 공직자로 센터장까지 공직자를 채용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부결 이유에 대해 공직자와 자봉 직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이들은 자원봉사 관련 법상 3년 이상 공직자를 수행할 경우 센터장 자격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직자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봉이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전임 사무국장이 공직자 출신이고 초대 센터장과 2대 센터장이 공직자 출신으로 공직자 출신이라도 자격이 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면서 정당한 서류와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한 합격자에 대해 부결시킨 이사진의 결정에 황당해하는 표정이다.

시청 공직자들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격한 자봉센터장을 부결 처리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 공무원은 “퇴임 공직자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합격한 경우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임용이 됐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의도적인 이유를 들어 부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B 시의원도 “합격자를 이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부결시킨 것 같다”면서 “부결 이유를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앞으로 자봉센터의 활동에 많은 걸림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봉센터장 최종 면접에는 현 센터장과 다른 지역 출신, 공직자 출신 A 씨 등 3명이 예상됐으나 당일 현 센터장이 면접 포기를 하는 바람에 2명의 후보가 면접을 통해 A씨가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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