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생존권 말살 ’부제‘, 즉각중단 시위
시, “부제 검토 공청회 추진에 과민반응”

안산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이 7일, 시청 앞에서 부제 관련 총궐기대회를 열고, 택시부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7일 오전 11시 추운날씨에도 불구,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채 “시는 법인택시에 요구하는 부제관련 모든 내용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택시 정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2천 84명 조합원은 택시부제 관련 모든 사항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조합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택시부제 즉각 중단’, ‘시민혈세 낭비하는 택시부제 용역 중단’, ‘선심성 택시 증차관계 공무원 즉각 징계’, 등을 요구한다.”며, “택시 부제 도입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조합은 묵과할 수 없으며, 택시부제로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는 시에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부제를 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택시 부제의 시행에 따른 법적 시행의 근거가 없음’, ‘근거규정인 교통부 훈령 제304호는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목적으로 내리는 내부적인 행정 명령에 불과하므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이를 강제적으로 묶어 두는 것은 수요·공급 원칙에 위배되며, 이를 빌미로 매년 지속적인 증차로 택시 공급 과잉을 초래해 향후 더 큰 사회적 문제 야기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정길호 조합장은 “국토부와 시는 법인택시 103대, 개인택시 412대 총 515대로 감차도 못하고 있는 시기에 부제가 있는 타 시도 부제를 해제하고 있는 현실인데, 법인에서 부제로 감차를 유도해 택시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야기 시켜, 또 다시 실차율 총량제를 실시하여 증차로 가려는 법인택시의 발상인지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제로 인하여 조합을 혼란을 야기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는 인지하기를 바란다.”며, “부제로 시와 조합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의 요구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며, 현행되고 있는 자율부제를 고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방지 등을 위해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관할관청에서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여러 단체에서 택시 감차를 요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우리 시에서 ‘부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 위해 내년도에 ‘부제 용역’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조합 측에서 ‘부제’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해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제를 내년에 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찬성과 반대 측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이마저도 하지 말라는 조합의 요구에 대해선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은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의지를 밝혀 향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이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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