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상록갑)은 12일,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법률 개정으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마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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