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철민 국회의원(상록을)의 선고공판이 두 차례 연기됐다.

지난달 25일, 검찰로부터 위장 전입과 허위재산신고 등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은 김 의원의 이번 선고일이 2일로 예상됐으나 검찰의 인사혁신처 관계자 증인 신문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7일로 연기됐으나 이번에는 홍장표 전 의원의 증인요청이 받아들여져 심리가 예상, 다시 선고공판이 연기될 조짐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요청을 한 홍장표 전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과 피고 변호인과의 사전조정을 위한 협의만 이뤄졌다. 선고공판은 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박현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