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최순실씨 등 비선인사 입김 제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을 악용해 온 최순실씨와 비선인사들이 각종 인사개입과 비리 등에 연루된 것은 물론 국민혈세인 국가예산까지 좌지우지했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 첫날, 김철민 의원(상록을)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최순실 등 비선인사들은 현 정권의 국정핵심과제를 기획한 것은 물론 ‘국가예산안’까지 직접 짜고,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관련 사업 예산안을 직접 만들고 검토했던 문건들이 공개되었는데 정부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마저 무력화시키는 국정농단이다. 정부예산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최순실씨와 측근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문화융성’ 관련 세부사업을 짜고, 사업별 예산까지 직접 만들었고,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중반 무렵에 최순실씨 등 비선인사들이 만든 예산안과 사업계획서 형태인 5건의 문서에는 12개 사업, 1,800억 원대 예산이 적혀 있었고, 이 가운데 등 상당수가 집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인 ‘최순실’氏와 그의 측근인사 ‘차은택’氏는 사실상 경제부총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문화융성 예산안’을 직접 짜는 등 국가예산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화융성’ 사업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최순실씨 등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을 총괄·편성하는 기획재정부조차 검토 없이 반영했던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 제11조(업무의 관장)에는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순실씨 등 비선인사들이 국가예산에까지 개입했다면 ’국가재정법‘마저 묵살하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어 모든 부처들이 어려워하는 기획재정부 마저 무력화시킨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국정농단 행위가 아니냐”고 따지고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곳곳에 숨어 있는 일명 ‘최순실 예산’을 세밀히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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