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모의 친권주장

김기일(법무법인 오아시스 변호사)

사례] 김갑동씨와 박복례씨는 1998년에 혼인하여 2000년에 아들 김순동을 낳았으나 그때부터 둘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아 김갑동을 김순동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하기로 하고 이혼했다. 그리고 박복례씨는 이후 재혼을 했으나 김갑동씨는 재혼하지 않았고 김순동은 할머니 양말순 및 김갑동의 보호 아래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도 말에 김갑동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돼 생전에 수익자를 김순동으로 하여 들어 두었었던 생명보험금이 나오게 됐는데 이를 안 박복례씨는 자신이 김순동의 친권자라로 주장하면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김순동을 대리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재혼한 어머니 박복례씨일까 아니면 김순동을 기르고 있는 할머니 양말순씨일까.

해결]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미성년자의 법률상의 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의 친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친권행사가 잠정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친권행사가 정지되는 등의 이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지 않은 타방 당사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번의 사례에 있어서 친권자로 지정되었었던 김갑동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박복례씨는 비록 재혼했다고 하더라도 김순동의 생모로서 김순동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보험금의 수령은 법률상의 행위이므로 김순동을 대신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과연 김순동을 돌보지 않았었던 그리고 현재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박복례씨가 보험금을 수령해 김순동의 장래 교육이나 생활을 위해 그 보험금을 제대로 사용런지가 의심이 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흔히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다. 소송의 실례에 있어서는 금번 사례와 같이 김순동을 키우고 있는 할머니 양말순과 같은 사정에 있는 소송당사자 일방은 박복례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있음을 이유로 박복례씨를 상대로 하여 친권의 상실 또는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유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할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해 자의 복지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남용으로 판단받게 된다. 따라서 양말순씨는 박복례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 법원에 친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데 그러한 청구에 의하여 재판이 종료되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박복례씨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급히 막고자 한다면 사전적 처분으로서 친권상실청구의 소송종료시까지 박복례씨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하는 친권행사의 정지 또는 친권대행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담 487-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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