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직장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 직장 건강보험료가 올 1월부터 2.38% 인상됐다.

건강보험공단은 MRI 급여혜택 확대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직장 건강보험료를 2.38% 인상했다.

또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 장애인세대 모ㆍ부자세대, 소년ㆍ소녀가장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 경감적용 재산과표 기준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변경해 경감 혜택폭을 확대했다.

05년 건강보험급여 확대내용에 따르면 MRI(자기공명영상)는 다른 진단기법(CT등)을 우선으로 시행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진단기법으로 진단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경우 먼저 시행할 수가 있다,

이와함께 자연분만으로 인한 출산, 미숙아 입원료, 보육기료ㆍ비강영양ㆍ호흡유지 등 조기출산과 저체중으로 인한 미숙아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진료비 전액이 면제된다.

이밖에 요양급여기준 고시에 해당되는 희귀ㆍ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와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연골무형성 등으로 인한 기질적왜소증 환자에 대한 사지골연장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412-211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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