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시는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관내 세대주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세대주로 이사가는 집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 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거주자 등이다.

융자금액은 이사가는 경우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재계약인 경우는 증액금액이내이며 이율은 연 3%이고 융자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연장 가능 조건이다.

그러나 ▲배기량 1,500CC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1.5톤 이상, 1가구 2차량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와 만 35세 이하의 단독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와 거주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자(대출금연체 등, 신용불량거래자)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직계 존비속일 경우(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임차주택 용도가 등기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택과 상가 복합건축물은 은행에 사전 문의) ▲임차주택이 미등기,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소유권권리 침해중인 경우 ▲아파트 또는 다세대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방3개중 1개를 임대) ▲건물소유자가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등 임의 단체일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이사가는 집의 전세계약서(법원등기과에서 확정일자를 득할 것), 주민등록등본(전 주소 이력이 나오게), 건물등기부 등본1통 등을 첨부해 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481-23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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