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대상에서 빼달라

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가운데 시민들 서명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말 제정된 국균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제정시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지역을 성장관리권역인 안산시 등 5개 시ㆍ군의 100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검토, 이에대한 시의 입장을 정리해 산업자원부에 지난 3월 건의했다. 또 최근에는 시산하 단체들까지 확산돼 시민서명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고 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는 등 각계각층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실현을 목적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이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2004.4.1시행)하여 기업이전 대상지역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의 핵심 과제임을 감안, 안산시를 성장관리 권역으로 묶어 기업이전 대상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현재 반월,시화 공단은 기술정체와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기업의 부도 및 해외 이전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 지방이전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단지 공동화의 가속화 등 국가산업단지 기반 붕괴등의 부작용 초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 테크노파크 중심의 기술 고도화 지원과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시의 첨단산업육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 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열린 안산시의회 제117회 임시회에서 22명 의원 전원이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시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공주 기자 princess@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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