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ㆍ보건업.기타업종도 해당

이달 1일부터 부가가치 세액을 포함한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법인사업자는 전체에 해당한다.

종류별로 보면 사업서비스업에는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이 해당된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과ㆍ내과ㆍ소아과ㆍ일반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과ㆍ정신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산부인과ㆍ방사선과와 성형외과 등 일반의원, 마취과ㆍ결핵과ㆍ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등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이 해당된다.

기타업종에서는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이 있다.

만약 이들 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외된다.

한편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개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부여한다.

포상금의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고 동일인 연간 1천500만원이다. 궁금한 내용은 인터넷(http://현금영수증.kr)이나 국세청 전화(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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