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아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시는 1월중 2010년에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연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간 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시 감면받는 세액은 2000cc급(2009년식)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 중 5만2천원이 감면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되고, 1600cc급(2009년식)은 연간세액 29만1천원 중 2만9천원이 감면된 26만2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감면받고자 하면 오는 2월 1일까지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고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기 연납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밴형 화물차 등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평방미터 미만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지방세법상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차이면서 승용차로 과세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동 차종이 주로 생업용으로 활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에도 화물자동차 세액으로 납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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